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 수원시 장안구 F 대 2309㎡에 대하여 2017. 3. 8. 계약금 4억 원, 2017. 5. 30. 잔금 17억 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사채업자 G에게 돈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7. 5. 10.까지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
만약 근 저당권 말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5억 원을 배상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 제공으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그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2017. 5. 10.까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0. 경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 자를 G, 채권 최고액을 5억 1,3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차용금 중 2억 8천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불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행 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 피고인에게 1997년, 2012년 각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매수자금을 조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