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 죄 부분)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9,000만 원이 입금 즉시 또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 자인 N에게 지급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지 받은 금원의 용도( 주식투자 )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3074』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과 나머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70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은 2010년 초순경부터 계속하여 주식투자를 함께 한 자들 로서 2012. 1. 경 “ 고수익을 올려 줄 수 있다” 라는 취지의 광고 전단지를 보고 수원시 장안구 G, 4 층 402, 403호에 있는 피고인과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 우리가 개발한 주식투자 프로그램이 있어 매월 3 퍼센트의 수익을 틀림없이 올릴 수 있다.
주식 투자금을 주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매월 3 퍼센트의 수익을 올려 그중 1.5 퍼센트를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고,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여 주어 보장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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