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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14』

1. 피고인은 2014. 11. 19.경 전주시 덕진구 C 주식회사 D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이다

(2016고단414 사건의 증거기록 11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피고인이 아내인 H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016고단414 사건의 증거기록 9쪽 이하, 83쪽). 의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위 신축공사 현장은 전주시 완산구 I 등 일대 토지이다

(2016고단414 사건의 증거기록 17쪽). 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주택 2동 304호를 1억 6,000만 원에 분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전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위 주택 공사가 완료되면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13.경 위 주택 2동 304호에 대해 주식회사 D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위 주택을 전북은행에 대출금에 대한 공동담보물로 임의 제공하기로 하고 위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4억 원 상당(위 주택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액 1억 3,6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은 2014. 11. 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실내장식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위 주택 2동 302호를 분양해주기로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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