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인 건설자재(이하 ‘이 사건 건설자재’라고 한다)의 소유권은 피해자 주식회사 D회사에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설자재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와 함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4. 12.경부터 건설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회사’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인바, 그 설립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많이 차용하였는데, C회사은 2010. 12. 2.경 피해자 회사에게 건설자재 일체를 대금 5,567,511,480원에 매도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대금 지급 채무와 위 일시까지의 C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것으로 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건설자재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2010. 12. 27. 충남 당진군 E에 건설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회사(이하 ‘F회사’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F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G에게 마치 피고인의 아들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회사’이라고만 한다)에서 건설자재 임대를 요청하는 것처럼 자재 발주 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게 하고 위 출고지시서를 받은 F회사 직원 J이 환경휀스 360장 등 건설 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