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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7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인 건설자재(이하 ‘이 사건 건설자재’라고 한다)의 소유권은 피해자 주식회사 D회사에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설자재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와 함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4. 12.경부터 건설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회사’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인바, 그 설립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많이 차용하였는데, C회사은 2010. 12. 2.경 피해자 회사에게 건설자재 일체를 대금 5,567,511,480원에 매도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대금 지급 채무와 위 일시까지의 C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것으로 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건설자재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2010. 12. 27. 충남 당진군 E에 건설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회사(이하 ‘F회사’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F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G에게 마치 피고인의 아들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회사’이라고만 한다)에서 건설자재 임대를 요청하는 것처럼 자재 발주 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게 하고 위 출고지시서를 받은 F회사 직원 J이 환경휀스 360장 등 건설 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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