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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26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5. C 계좌로 49,500,000원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D은 2014. 9. 5. '50,000,000원을 E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며 2014. 12. 30.까지 변제하겠다.

E 공동대표 D'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D과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E을 공동운영하는 조합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D의 요청에 따라 E의 운영자금 조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위 동업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조합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B은 E의 동업자가 아니라 E에 대한 투자자일 뿐이다. 2) 설령 피고 B이 E을 공동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E이라는 조합체에 이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 D이나 C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 D이 실질적으로 E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B은 대외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갑 제3, 4, 5,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 C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춘천시 F 전 3,35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14. 9.경까지 자신의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E 사무실에 나와서 E의 자금관리에 관여한 사실, D이 2014. 12. 24.경 G에게 춘천시 H 전 730㎡ 토지를 매도할 당시 피고가 E의 공동대표로서 매도인란에 날인한 사실, D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직원 C 계좌로 입금받아 부동산매입자금이나 E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D은 ‘피고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E을 공동운영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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