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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0 2018가단35224
사취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 C과 피고의 남편 D이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2004년경 원고를 설립하였다.

C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D이 혼자 실질적으로 원고를 운영하던 2007. 12. 31.경 당시 D은 원고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E에게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거짓말하여 E으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D은 2009. 8. 26.경 피고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40,32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D과 함께 원고 대표이사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지급받아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40,32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E은 2008. 1. 중순경 D으로부터 ‘집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서류 정리상 차용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날짜를 소급하여 차용증(을 1호증)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E은 원고의 자금 사정을 거의 몰랐던 사실, 피고가 2007. 12. 31. 원고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2009. 8. 26. 원고의 계좌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40,32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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