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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27 2013고단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9』

1. 피고인은 2009. 12. 2.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복권방에서 피해자 E에게 당첨된 복권이라고 하면서 복권을 보여주고 ‘이 복권 당첨금액은 약 20일 내지 40일 후에 환급되는 복권인데, 손님들이 당장 환급해 달라고 기다리고 있다. 당장 지급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한다고 하니 도와 달라. 당첨된 복권의 돈을 지급하면 수수료를 2%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복권은 당첨되지 않은 복권이었고, 복권 당첨금은 당첨자 발표 다음날부터 신한은행에서 바로 환급이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복권방을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채무의 이자, 피고인이 “스포츠 토토” 등 복권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9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1,37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3. 19:30경 태백시 G아파트 103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복권을 보여주며 ‘당첨된 복권을 담보로 66,000, 000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줄 복권은 당첨된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복권 중 당첨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복권방을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채무의 이자, 피고인이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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