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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8 2016나100933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설 ‘I’(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의 저작자로서 2011. 5. 12. 이 사건 소설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3. 2. 2.경, 피고 E는 2012. 11. 20.경, 피고 G는 2011. 12. 27.경, 피고 H은 2012. 12. 18.경 각 이 사건 소설을 원고의 승낙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 게시하고 불법으로 전송, 유통하였다.

이러한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 B, E, H은 각 2013. 5. 27. 각하처분을, 피고 G는 2013. 5. 28.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창작한 이 사건 소설을 복제, 전송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저작재산권 침해 경위와 정도, 침해 기간, 이 사건 소설의 출판시장에서의 지명도 및 판매량, 이 사건 소설의 전자책 가격, 이 사건 소설 복제물의 저장, 구동, 전파의 용이성, 피고들의 불법행위 횟수, 피고들의 나이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및 침해 방법 등을 고려한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 액수는 피고들별로 각 300,000원으로 정한다.

다. 피고 E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이후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2015. 12. 30. 판결 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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