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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4 2014가단11190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설 ‘C 1부’(전 15권), ‘C 2부’(전 15권)(이하 위 소설들을 합하여 ‘이 사건 소설’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4. 2. 초순경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소설을 원고의 동의 없이 인터넷 웹하드사이트 ‘D’에 게시하였고 그 이후 총 21회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나.

항 기재 행위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4. 6. 30. 2014형제13424호로 피고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저작권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5. 2. 주식회사 교보문고와 사이에 ‘교보문고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를 위한 정보제공 및 공중송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교보문고는 2012. 11. 26. 이 사건 소설의 디지털 컨텐츠를 판매할 경우 컨텐츠 정가의 6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설의 디지털 컨텐츠는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권당 2,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설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소설을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고의로 원고의 위 소설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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