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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나9391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3. 2. 20.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D(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고 한다)‘을 창작하여 2003. 5. 7.부터 2004. 1. 8.까지 이를 공표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중 E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어문저작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6. C로부터 이 사건 소설을 포함한 다수의 소설에 관한 일체의 저작권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6. 원고의 허락 없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소설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등으로 공유되도록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위반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2017. 3. 3. ‘피고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저작권법위반 전력이 없으며, 그 침해행위에 상습성이나 영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검 인터넷 저작권 침해사범 남고소에 따른 처리 지침”에 따라 각하한다는 처분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양수한 등록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소설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파일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가 보유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⑴ 재산상 손해 부분 ㈎ 원고는, 저작물사용료 기준상 원고가 저작권을 양수한 이 사건 소설의 사용료, 피고의 침해의 고의성 정도 및 원고가 상실한 수입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126,72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나머지 부분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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