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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3고단1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8. 2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빌딩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주시 F에 있는 수백억 원대의 토지 15만평 가량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삼성당팜 주식회사에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가 세금계산서 신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내 명의 통장과 법인 통장이 모두 묶여 있어 통장거래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통장이 묶여있다 보니 삼성당팜 주식회사에 60억 원을 투자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고, 사업을 하는데 운영경비가 없다. 형사사건 선고가 되면 그때부터 돈을 투자할 테니 우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F에 15만평 가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삼성당팜 주식회사에 6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1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E빌딩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C의 조카인 피해자 H에게'내가 삼성당팜 주식회사에 60억 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

그 투자금 60억 원을 받으려면 경주시 F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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