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37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도장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입주민대표와 공사대금 3,300만 원으로 위 아파트 도색작업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7. 5. 3.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