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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37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문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경미한 건설공사( 공사 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 )를 제외하고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8. 28.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보습학원 공사 현장에서 C 과 위 학원에 대하여 공사대금 3,200만 원의 실내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3.까지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기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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