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경 소외 E과 경기도 오산시 F 외 7 필지에 대하여 ‘ 피고인이 위 토지를 개발한 뒤,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토지개발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5. 12. 2. ㈜G 대표 H에게 위 토지개발 및 매매계약 권리를 넘겨주면서 위 H로부터 사업권 양도 금 명목으로 1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오산시 I 사업’). 피고인은, 위 H가 위 E에게 MG 새마을 금고 명의의 40억 원짜리 지급 보증서를 제시하였으나 위 지급 보증서가 위조 문서 임이 밝혀지는 등 토지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 역시 H로부터 위 사업권 양도 금 11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위 오산시 I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6. 경 경기도 화성시 K에 있는 ‘L’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G 대표 H가 위 I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40억 원을 대출 받아 E에게 지급할 예정이고, 나에게는 위 토지에 대한 사업권 양도 금 명목으로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 내가 경기도 오산시 M 외 2 필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토지 중 일부를 넘겨주고, H로부터 위 11억 5,000만원을 지급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산시 I 사업이 무산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N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