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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16 2013고단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된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 승계를 조건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거나 다시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남기는 일을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 22.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제주시 E, F, G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4억 5,000만 원, 잔금 1억 6,800만 원 합계 6억 6,800만 원에 매수하되, 중도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잔금은 2006. 12. 2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2004.경부터 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신용불량상태가 계속되었으며 특히 채권자 H으로부터 2억 4,5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10. 9. 우리은행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중 456,558,904원을 피해자의 채권자인 제주축산협동조합에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제주축산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6,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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