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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872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87. 7.경 C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8. 6. 20. 피고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여관을 운영토록 하였고, 이후 1990. 2. 22.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여관 부분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1994. 12. 27. D과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억 8,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3억 원은 1995. 2. 15.에, 잔금 5억 8,500만 원은 1995. 3. 15.에 각 지급받되, 잔금 중 3억 1,500만 원은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1,000만 원, 임대차보증금채무 2억 500만 원(= 여관 2억 원 유흥음식점 500만 원)을 각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위 유흥음식점 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D은 1995.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보관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2013. 9. 1. 원고와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체결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는 2013. 9. 1. 원고와 경기 양평군 E, F 토지를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면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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