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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2 2014고단1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6. 11:00경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에 있는 청북부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1:4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현대홈타운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성심중앙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통과 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성심중앙병원 쪽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79,40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12:20경 위 현대홈타운 아파트 앞길에서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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