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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1 2013고단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15: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옥구공원 앞 노상을 월곶 쪽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가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8:50경 시흥시 D병원에서 장기 손상에 의한 다발성내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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