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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1 2020고정3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00: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편도4차로 도로를 오이도 쪽에서 월곶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약 84.1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D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에 부딪쳐 우회전 차로 도로상에 정지하게 되었고,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E, F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사고현장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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