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0. 6. 12. 18:00경 시흥시 정왕동 2506부대 앞 도로상을 위 차량으로 월곶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운전부주의로 진로 우측 2506호 부대 담장을 위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담장수리비 796,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월곶동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