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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501
문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남편인 C는 대전 서구 D오피스텔 2층에 있는 ‘E피부과’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E피부과’에서 위 오피스텔 2층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문제로 위 오피스텔 관리단과 분쟁이 발생하자 C가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피해자 F에게 ‘공용부분반환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3. 20. 20:05경 위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공용부분반환확인서’를 서류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강제로 가지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여 문서를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CD의 소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F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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