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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2 2014노4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G과 위 회사가 파견한 관리소장인 F는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관리할 권한이 없는 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오피스텔 1단지의 관리단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오피스텔 각 단지 관리단과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E 주식회사가 파견한 관리소장으로서 각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에 출입하거나 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및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않고, 가사 위 각 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고,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비교적 늦은 시간인 17:00경이나 21:30경 또는 새벽시간인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여러 인부들을 동원하여 관리사무소 등의 출입문 열쇠를 임의로 교체한 점, ② 열쇠를 긴급하게 교체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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