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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91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3,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8, 갑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02. 4. 6. 서울 서대문구 C 지상에 57세대의 지상 7층 D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02. 5. 31. 위 D오피스텔 전체 세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중 30세대를 타에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609호를 포함한 나머지 27세대의 소유권만을 갖고 있다.

원고는 2003. 9. 2. 피고로부터 오피스텔 8세대를 분양받은 E으로부터 그 오피스텔 8세대의 소유권(전체 대비 877.53분의 122.26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0. 6. 30.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2. 무단 증축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6층에 609호를 공용부분을 이용하여 30.36㎡ 무단 증축(이하 무단 증축된 부분을 ‘제1건물’이라 한다)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7층 내지 8층의 계단 부분 25.54㎡에 사무실(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1, 2건물의 임대료는 각 월 550,000원 정도이므로, 원고가 오피스텔 8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06. 3. 16.부터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무렵인 2010. 6. 29.까지 51개월 14일 간의 총 임대료는 각 28,306,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877.53분의 122.26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3,943,680원(= 28,306,000원 × 122.26/877.53) 합계 7,887,300원(= 3,943,680원 3,943,680원. 십원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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