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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9. 14:30경부터 대전 서구 D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소에서 업무 중이던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E를 찾아와 “옥상 바닥에 에어컨 실외기를 왜 설치를 못하게 하느냐.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발로 책상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전기검침카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책상위에 있던 문구용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9. 21:50경 위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 경비초소 앞에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65세)가 점주인 A의 지인에게 주차확인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A과 시비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왜 주차권을 융통성 있게 하지, 그렇게 하느냐. 위 오피스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지분 많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관리사무소 지시만 따른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으로 끌고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자료사진 8매, 문구용 가위사진 2매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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