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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4.09 2014노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와 변호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홀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외에도 주거를 침입하여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동종의 공소사실로 2008. 1. 25.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충동을 유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로부터 처벌불원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고령의 부모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등록된 딸이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5년에서 징역 8년까지이다)를 종합하여 보면, 위 권고형량의 범위에서 최저한도로 정해진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해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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