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01:4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충북지방조달청 정문 앞길에서, 택시기사에게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은 뒤 위 C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들아, 좆까는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약 5분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야이 개새끼들아, 나이도 어린 씹 새끼들, 내가 뭘 잘못 했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소리쳐 위 C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취중 우발적인 범행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