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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2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95,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52』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만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5.경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유아교구를 판매한다고 작성된 글을 보고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댓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마치 유아교구를 판매하려고 글을 작성한 판매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조합 A 명의 계좌(G)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6. 3.경부터 같은 달

6.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35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51』 피고인은 2018. 9.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사람들이 보내주는 물건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D 사이트에 ‘갤럭시워치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물품판매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가격흥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 58명으로부터 합계 금 10,83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62』 피고인은 2019. 3. 4.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사람들을 속여 그들이 보내주는 물건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D 사이트에 '코베아 구이바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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