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건물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계량기를 철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시가스 계량기를 관리업체 직원을 통해 탈거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의 소유권에 기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7. 14: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벽에 자신의 허락을 받고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시가스 계량기 1대를 위 계량기의 관리업체 직원인 E를 통해 탈거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도시가스 계량기 1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