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12:20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 하다 화가 나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 나이 처먹었으면 나잇값을 해 라, 네 가 무슨 노인회장이야, 뭐 이 자식아,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 개호로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 단 형법 제 20조에 정한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과 표현 방법, 그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