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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09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7. 29.경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6. 8. 21.부터 2017. 8. 20.까지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2016. 10. 15.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D과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서울 구로구 E아파트 107동 2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45,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소외 회사의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으나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이 서로 달랐다.

그러나 피고 B은 D에게 이에 관하여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D에 대한 대리권수여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0. 28.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피고 B과 D에게 항의하자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11. 14. F이 매도인, 원고가 매수인으로 각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

마. I와 D은 소외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D이 위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6. 10. 15. 원고와 위 부동산을 4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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