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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2. 11.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중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갚겠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소유자인 남편 D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D을 연대명의자로 기재한 차용금증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살고 있던 대전 중구 E 건물의 소유주인 D은 피고인의 남편이 아니라 건물 소유주일 뿐이고, 피고인을 위해 보증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22.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김치공장을 차렸다, 이를 판매할 점포를 얻는데 돈이 모자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가게 계약할 때 피해자의 이름으로 작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게를 계약하거나 가게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복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남편 D과 함께 그동안 차용한 금원과 합하여 700만 원을 변제하고, 연대보증 한 H, I 부분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금원차용을 요청하면서 남편 D과 함께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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