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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5구합687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817,840원의 부과처분 및 2006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1. 1. 31.경 여주시 B 대 11,680㎡(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분할전 토지는 2002. 7.경부터 200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다수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별지1 목록의 각 “양도일”란 기재 일자에, 같은 목록의 각 “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같은 목록의 각 ‘양수인’란 기재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양도거래’라 한다),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같은 목록의 ‘원고 신고 양도가액’란 기재 각 금액(이하 ‘원고 신고 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위 각 양도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14. 4. 14.부터 2014. 5. 18.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 사건 각 양도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별지1 목록의 ‘피고 확인 양도가액’란 기재 각 금액(이하 ‘피고 확인 양도가액’이라 한다)이라고 판단하고, 2014. 11. 7. 원고에게 위 각 양도거래에 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817,840원(가산세 포함)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43,22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7. 위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2.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① C 및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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