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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누529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4행의 “AC리”를 “AD리”로, 제2쪽 제19행의 “2015. 2. 16.”을 “2015. 2. 17.”로 각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목록 순번 4~6번 기재 각 토지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7. 9. 7. 별지1 목록 순번 4번 기재 토지의 양도가액 중 240,000원(= 142,400,000원 - 142,160,000원)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하고, 순번 5번 기재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을 피고 확인 양도 가액 58,400,000원이 아니라 원고 신고 양도 가액 31,400,000원을 기준으로, 순번 6번 기재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을 피고 확인 양도 가액 52,400,000원이 아니라 원고 신고 양도 가액 39,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2005년 귀속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고, 이 사건 처분 중에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817,840원의 부과처분 중 15,153,789원 부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43,228원의 부과처분 중 6,954,857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취소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부분에 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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