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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만 11세의 여자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2,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성장장애나 각변형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골절부위는 완전히 유합되어 족관절 운동범위도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인 점, 차도에 주차된 버스 앞에서 놀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뛰어든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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