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대학교 D 학과 교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2세 공소장 기재 ‘23 세'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
은 같은 학과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00:0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로 그 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입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열상 및 부정 질 출혈 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