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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5 2017고합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6. 8. 16. 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 중학교 특수 2 반에서 장애 학생 활동 보조 및 급식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13세) 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2017. 3. 2. 위 중학교 1 학년에 입학하여 위 특수 2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8:58 ~09 :15 경 사이 위 중학교 특수 2 반 교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교실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고 평소 피해 자가 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반항이 힘들 것으로 생각되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교실 안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약 5분 간 문지르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CCTV cd, 영상 녹화 cd

1. 피해자 복지 카드 사본

1. 진술 조력인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제 36번)

1. 내사보고( 신고 경위 및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그린 피해장소에 대하여, 교실 내 매트리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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