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C 일대 1,654.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12. 10. 피고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원고는 2014. 2.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피고에게 B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이 사건 추진계획’이라 한다)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7. 원고에게 ‘전통시장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추진계획에 대하여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징구하여 보완하라’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서를 보완보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9. 피고에게 이미 제출하였던 동의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로서 설립에 대한 동의 외에 이 사건 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에 대한 동의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라는 보완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나머지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이 사건 추진계획에 이미 반영하였다
거나 반영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완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4. 10. 10.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위원장에서 해임하고, D를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 D는 2014. 11. 14. '원고를 위원장에서 해임하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