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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형상564 판결
[업무상배임][집9형,201]
판시사항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자가 공무원과 공모하여 지가증권 과발행위에 가공한 경우와 공동정범

판결요지

공무원의 업무상배임에 가공한 비공무원의 죄책.

참조조문
상고인, 검사

한옥신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유

공무원인 신분이 없는자라 하더라도 공무원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위배한 배임행위를 하여 국가에 손해를 피몽케 하였을때는 형법 제33조 에 의하여 업무상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과 제1심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공술 검사의 원심 공동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중 동인의 공술기재에 의하면 원심 공동 피고인 1은 공소외 1이 과거에는 전주시내의 주소로 동인에 대한 지가증권이 발부되었고 이번에는 임실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서 전액을 전부 지가증권으로 작성하였더니 동일인으로서 전에 발급한 증권이 933석 5두나 과급이 되어있음이 발각되었으나 기왕 작성한 증권이고 피고인이 금액 그대로 교부하여 주면 약속어음과 각서를 제출하여 과급된 수량분을 변상하겠다기에 금액의 지가증권을 피고인에게 발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동 공술에 부합하는 공술을하고 있으며 제1심 상 피고인 원심 공동 피고인 1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제1회)에 과거에 지가증권 과발분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토록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되어있으므로 피고인은 동 상 피고인 원심 공동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동 상 피고인이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하고 국가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동 상 피고인 원심 공동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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