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1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18(3)형,119]
판시사항

납세필증을 양수한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에 규정한 납세증지의 양도행위에 가공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납세필증을 양수한 행위를 본조에 규정한 납세증지의 양도행위에 가공한 공동정범으로 불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 이기태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증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를 동조 소정의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증지를 양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납세필증을 양수한 사람의 행위를 양도행위에 가공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서 피고인의 납세증지(사용제)의 양수행위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