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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1도4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1. 구 관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70조 제4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제2항에서 정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에 가공한 제3자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위 행위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2. 원심은, (1)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사건 수입물품의 화주로서 관세의 납부의무자이다.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의 상무이사인 피고인 A 및 관세사인 피고인 C 운영의 J관세사무소 사무장인 피고인 B를 구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 규정된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C을 위 A과 위 B의 각 사용자로서 구 관세법 제279조의 양벌규정으로 각 의율하여 기소된 이 사건에서, (2 ① 구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관세포탈죄는 화주 등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만이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으로서 그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신분자의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포탈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② 관세사사무소 사무장인 피고인 B와 피고인 회사의 피용자인 피고인 A에게 납세의무자로서의 신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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