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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4 2020고단1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차량운전자(피고인)와 신고자가 시비 중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 새끼 잡아오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에 손깍지를 껴 강하게 꺾어 버리고 추가 지원요청을 받고 잠시 후 도착한 순경 E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순경 F의 허벅지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F이 착용 중인 근무복 점퍼를 입으로 물어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오른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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