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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3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3.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남창시장 내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남창시장 내 햇토우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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