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8고단5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렌트카에서 근무하던 중 D의 지인인 F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렌트카에서 F으로부터 “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일단 다른 사람 이름으로 MRI를 찍어서 허리 디스크인지 알아보고, 허리 디스크 판정이 나면 함께 보험 사기를 해보자. 내가 대신 보험금을 내줄 테니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가장하여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나눠 갖자”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험금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15. 7. 30. 경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을 발급 받아 치료 받은 내역이 없는 것을 F에게 확인시켜 주고, 같은 해 8.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성명 불상자의 명의로 MRI 촬영을 하여 척추에 디스크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5. 9. 1. 경 F이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를 통하여 디스크 증상이 있는 것을 숨기고 한화생명보험 ‘ 스마트 변 액통합 종신보험 ’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7. 경까지 별지 (1) 보험 가입 내역 순번 1-11 번 기재와 같이 10개의 보험회사의 11개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경 K를 통하여 “F 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하고 병원치료를 받으라

고 하였다” 는 지시를 전해 듣고 2016. 1. 6. 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척하면서 옆으로 살짝 쓰러진 후 같은 해

1. 7. 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 의원 등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병원에서 사고로 인한 허리통증으로 80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허리 디스크 증상이 있었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