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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7 2018고단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3. 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공범인 D을 만 나 2015. 경까지 동거를 한 사람이고, 또 다른 공범인 E은 2014. 5. 경 D으로부터 E의 보험을 피고인 명의로 가입해 주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5. 경 D의 요구에 따라 마치 피고인과 E이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을 보험 계약자로 E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 받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를 제공하고, D은 매월 보험료, 병원비, 수술비를 납부하며, 피고인과 E에게 실제 사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장해진단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E은 D의 요구에 따라 그와 같은 보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D이 알선해 준 보험 설계사를 통해 2014. 6. 24. 교보생명의 교보 프리미어 종신보험에, 2014. 6. 26. 농협생명의 가족사랑 NH 종신보험에, 2014. 6. 27. 현대해 상의 퍼펙트스타종합보험과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알파보장보험에, 2014. 7. 10. 한화생명의 굿 프라이스통합보험에, 2014. 7. 11. 한화 손해보험의 무배당한 아름 슈퍼 플러스 종합보험에, 2014. 10. 13.에 우체국의 안전벨트보험, 에버 리치 상해보험, 우체국 암보험, 하나로 OK 보험에 각 보험 계약자는 피고인으로, 피보험자는 E으로 하여 가입하였다.

가. 자전거 허위 사고 관련 범행 E은 2014. 12. 2. D의 요구에 따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 달빛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2014. 12. 3. 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의원 등 5개 병원에 124 일간 순차적으로 입원하고, 그 기간 중 2015. 1. 19. 의왕시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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