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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37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경매장소에서, D회사을 운영하는 E을 대리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본5262호 유체동산 경매절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E으로 하여금 코일과 철판 등 고철 730톤을 207,843,000원에 경락받도록 한 후 E으로부터 경매 대리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F 야적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고철 750톤을 경락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매로 경락받은 고철의 보관료가 1억 800만원을 납부해야 되니, 그 보관료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위 고철의 보관자인 (주)F의 이사 G와 보관료를 6,500만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마치 위 고철의 보관료로 1억 80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료 명목으로 1억 8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인 4,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경락대금 및 대금 영수증, 유체동산 매각동산, 출고계획서, 재고현황,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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