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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253704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8. 1. 6.경 ‘C’이라는 어문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을 창작하여 2012. 10. 9. 저작권등록을 한 사실, 피고는 2014. 7. 28.경 이 사건 저작물을 인터넷 D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동시에 위 사이트에 업로드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30.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저작물을 인터넷에 불법, 전송, 유통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료사이트에서 요금을 내고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았는데 피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업로드가 되었고,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3.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은 것과 동시에 이 사건 저작물이 자동업로드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불법으로 전송, 유통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불법으로 전송, 유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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