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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5442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98. 1. 6.경 ‘D’이라는 어문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을 창작하여 1999. 5. 20.경 이를 공표하고 2012. 10. 9. 저작권 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는 2012. 12.경부터 2013. 1.경 자신의 집 컴퓨터로 부친인 C 이름으로 개설한 인터넷 다음 블로그에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1권 내지 9권)을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를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였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음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하면 침해자가 그 권리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거나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 또는 원고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고 주장의 금액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로 얻는 수입을 알 수 없는 점, 침해의 기간 및 정도, 피고가 당시 만 12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등 기타 이 사건 법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금액은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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