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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나5174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설 C(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를 창작하여 판매하여 온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5. 9. 4. 인터넷 공유사이트 ‘파일구리’에 접속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되게 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침해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고를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6. 2. 19. 검사로부터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침해행위를 알고도 방치하다가 다수의 사건을 모아 이른바 ‘합의금 장사’라 일컬어지는 기획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한 손해액 인정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침해행위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지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해 원고의 손해액을 추정할 수 없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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