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밸브를 제조ㆍ 수출하는 주식회사 D의 해외영업부 팀장으로 밸브제품 관련 수출담당자이다.
지식경제부장관이 다자간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정 고시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략물자로 고시된 품목인 호칭치수가 10mm를 초과하고 화학물질과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불소고분자인 PFA, PTFE로 만들어진 밸브를 2012. 5. 8.부터 2012. 07. 18까지 6회에 걸쳐 193개를 중국, 프랑스, 타이완 등으로 미화 26,879.5$(한화 약 30,848,142원)을 받고 수출하면서 전략물자 수출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답변(D수출자료회신공문, 2012. 8. 9.자)
1. (주) D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주) D 수출신고필증
1. 밸브제품 사양서
1. 전략물자 해당여부 검토결과 회신공문(2012. 8. 23.자)
1. 전력물자 수출관련 자료제공에 대한 회신공문(2012. 8. 1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