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3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 송금내역 원고 송금내역 2010. 11. 26. 1,000만 원 2012. 1. 6. 500만 원 2011. 7. 1. 5,500만 원 2012. 4. 30. 240만 원 2012. 8. 1. 470만 원 2014. 6. 23. 2,000만 원 합계 6,970만 원 합계 2,740만 원
가. 피고는 피고 명의 또는 피고의 처 C 명의 계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합계 6,970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로부터 합계 2,7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6. 27. D로부터 양파 3,200망, 2011. 6. 30. E로부터 양파 1,800망, 합계 5,000망(이하 ‘이 사건 양파’라고 한다)을 대금 6,500만 원(망당 13,000원)에 매수하여 보관하다가, 2012. 2. 15.부터 2012. 4. 13. 사이에 망당 7,500원 이하로 판매하여 손실을 입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위 금원에 관하여 2014. 6.경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가, 2015. 5.경 피고로부터 이를 반환받았다. 라.
원고는 2015. 9. 2.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서 피고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7. 1. 피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양파 5,000망을 대금 6,500만 원에 매수하여 원고의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금만 지급한 채 보관료 및 출고비 지급을 거절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국농산물냉장협회 기준요율에 따른 보관료(망당 2,000원) 및 출고비(망당 300원) 합계 1,1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파구입자금 6,97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이미 변제받은 2,7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3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